비급여 항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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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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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19.07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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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(단위 : 원) 진료비용 등(단위 : %) 특이사항 비고
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여부 약제비포함여부 부과비율 최저부과비율 최고부과비율
초음파 검사료 정밀칼라초음파-미레나 삽입전후 2회 EB457 120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초음파(외국인) EB457 150,000 - - - - - - -
초음파 검사료 초음파(기타부위) EB470 75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초음파-경동맥 EB482 100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Color doppler/Both leg 사지혈관도플러-하지-정맥 EB488 180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초음파-뇌 EB501 90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초음파(OB.Vag)방사선과 EB511 50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입체초음파-초기 4D EB511 - 30,000 45,000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초기정밀초음파(NT/Nuchal Translucency) 방사선과 EB513 50,000 - -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초음파 검사료 Color Doppler 태아산전정밀 EB513 - 100,000 150,000 - - - - -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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