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.
최종수정일 : 2019.07.12
분류 | 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 : 원) | 진료비용 등(단위 : %) | 특이사항 | 비고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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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코드 | 구분 | 비용 | 최저비용 | 최고비용 | 치료재료대포함여부 | 약제비포함여부 | 부과비율 | 최저부과비율 | 최고부과비율 | |||
내분비 검사 | 항뮬러관호르몬[불임/폐경] | CZ214 | 8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면역 혈청검사 | 옥살산검사 | CZ339 | 49,9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감염증 기타 검사 | 인플루엔자A.B 바이러스항원검사(현장검사)+H1N1 | CZ394 | 3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감염증 기타 검사 |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 [간이검사] | CZ398 | 30,87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감염증 기타 검사 |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[간이검사] | CZ493 | 35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검사료[행위] | 염색체검사(Blood) | CZ960 | 20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내시경 |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(위 내시경) | EA002 | 65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
내시경 |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(대장 내시경) | EA003 | 7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
검사료[행위] |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 | EZ848 | 7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||
생식/ 임신 및 분만 | 자궁경부확대촬영검사 | EZ886 | 30,00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